시는 인감증명을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대리발급하는 경우 그동안 수기로 발급사실을 우편으로 통보해 왔다.
우편발송은 인감주인에게 도착하기까지 적어도 이틀 이상 걸리는데다가 우편물의 특성상 중간에 분실될 우려도 있었다.
12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문자서비스는 전국 어디서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경우 이 사실을 실시간(10초 내) 본인 휴대폰으로 자동 전송해주어 빠르고 정확한 인지가 가능하다.
문자전송서비스는 부천시 외 다른 지역에서 발급하는 경우에도 통보되며, 신청인이 부담하는 별도의 수수료는 없다.
서비스 이용을 원할 경우, 본인이 직접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화번호가 변경되거나 서비스 중단을 원할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인감 대리발급사실 자동통보 시스템이 개인의 재산권 및 권익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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