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지난 18일 2024년 1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시청 7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통합방위법 제5조에 의거 지역의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협의체로 당진시장이 의장이다.
이번 회의에는 시를 비롯해 육군제1789부대 2대대 및 9해안감시기동대대, 당진경찰서, 당진소방서 등 안보 관련 관계기관과 단체에서 21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민방위 계획, 통합방위실무위원회 구성 및 지역 통합방위와 관련된 현안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시는 국내외 정세가 불안정하고 위험이 항시 상존하는 만큼, 지역을 수호하기 위한 태세를 확립하고, 유사시 지역 안전 조기 회복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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