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양경찰서는 12일 창원해양경찰서 2층 대회의실에서 예·부선 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대책회의에는 마산항 및 부산신항 VTS(선박교통관제센터)를 포함해 경남도청, 부산광역시청,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통안전공단, GK해상도로, 마산항도선사회, 마산지방예선운영협의회 각 담당자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예·부선 사고 현황 통계 발표를 시작으로 사고 사례 분석사항을 공유하고, 관계기관·관련단체와 예·부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포괄적인 의견을 나누었다.
또 최근 부선(해상크레인) 거가대교 교각 충돌 사고 관련하여 VTS 관제 의무 보고사항에 부선의 적재물(종류, 높이 등) 정보를 추가하여 예·부선 대상 거가대교 하단부 통항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우회 항로를 알려주는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창원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예·부선 사고예방 대책회의에서 공유한 의견을 실질적으로 검토해 예·부선 및 거가대교 충돌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관계기관·단체 간 협업을 통해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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