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지난 2월 17일자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 지정된 행정도시 관련 청주·청원지역과 5월 31일자로 1년간 재 지정된 대전광역권 개발제한구역 관련 청원군 현도면과 옥천군 군서·군북면 일원을 허가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충북도는 "국토해양부가 행정도시 및 대전광역권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개발 기대 심리로 땅값이 오를 것을 우려해, 청주, 청원 및 옥천일부 지역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했지만, 최근 들어 이 지역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 변동률을 밑도는 등 하향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고, 실제 토지거래량도 줄고 있고 있으며, 특히 대전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은 중복규제로 해제를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오래 묶이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 경기가 위축되고, 지방세 감소로 지방 재정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 지역 지가 상승률은 올 10월까지 청주가 1.34%, 청원이 1.16%, 옥천이 1.42% 상승하는 데 그쳐 전국 평균 상승률 3.97%에 크게 못 미쳤다.
토지 거래량은 올해 들어 지속적인 하향세를 보이다 10월 현재 청주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3%, 청원이 13.1%로 다소 증가했으나, 옥천은 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지인 거래 또한 청주가 13.6%, 청원이 3.6 증가했으나, 옥천은 7.5% 감소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소도 지난해 말 기준 △청주시 810개 업소, △청원군 153개 업소, △옥천군 35개 업소로, 이는 2006년 보다 △청주시 14개 업소, △청원군 26개 업소, △옥천군 1개 업소 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 관계자는 "토지 거래량과 지가 변동률을 보면 청주·청원 및 옥천 지역은 이미 투기적 요인이 사라졌다고 판단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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