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 한정면허 제도 활용 통학순환버스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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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 한정면허 제도 활용 통학순환버스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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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부터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환경 제공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개통 모습.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 한정면허 제도를 활용한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이하 통학순환버스)를 28일 오전 파주시에서 개통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새 학기부터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환경 제공을 위해 파주시에서 통학순환버스를 시범 운영한다.

한정면허는 기존 노선버스나 마을버스와 별개로 지자체장이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해 면허를 부여하는 것이다.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해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현행법으로 전세버스 임차 순환버스 운영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한정면허 방식의 통학 순환버스 도입을 위해 지난해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31개 시·군에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추진 의사를 밝힌 파주시와 적극 협력해 파주 운정지구 18개 중·고등학생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2개 순환노선 운행을 시작한다.

도교육청과 파주시는 소통하고 협력하며 한정면허 제도 도입 관련 법령, 업체 선정,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을 해결했다. △사업추진 업무협약 체결 △순환버스 운영업체 선정 △이름 선정(파프리카-어디서든 자유롭게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 △추진예산 확보 △학생, 학부모 적극 홍보 및 이용 안내 등 운영을 적극 지원했다.

엄신옥 도교육청 교육복지과장은 “순환버스가 학생들의 통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며 “파주시 시범사업을 동력으로 다른 지역에 확대해 학생들이 좋은 여건에서 통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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