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홍 부평(갑) 예비후보, 원도심 특별법 제정 공약 발표
스크롤 이동 상태바
유제홍 부평(갑) 예비후보, 원도심 특별법 제정 공약 발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너무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사업성이 낮다
1기 신도시처럼 원도심도 특별법 제정으로 인한 혜택이 주어져야

국민의힘 유제홍 인천 부평(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원도심 특별법 제정 공약을 발표했다.

유 예비후보는 “원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이 늦어지는 것은 절차가 복잡하고 불필요한 행정 업무수행이 많아 사업이 오래 걸리는 문제로 사업비가 증가해 타당성이 줄어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이라며 “사업성을 높이려면 용적률 상향이 필요한데, 현재 제도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공약 발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해당 문제와 비슷한 1기 신도시에 대해 정부가 직시하여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해 현재 약 215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으며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 조성 후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노후 지역이고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택지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여 200% 안팎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 예비후보는 “1기 신도시만 혜택을 볼 것이 아니라 1기 신도시 특별법처럼 원도심에게도 특별법을 제정하여 우리 부평의 재건축·재개발지역의 주거지역 용적률을 500%까지 완화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감면으로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큰 힘을 주어야 한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