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홍보 캠페인 실시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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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홍보 캠페인 실시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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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창원을 위한 홍보 강화 총력
창원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사진=창원시)
창원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창원시

창원특례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확대에 따라 중대재해가 없는 안전한 창원을 홍보하기 위해 6일에는 창원중앙역, 7일에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일대에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러한 캠페인은 사업장의 안전을 강조하고 시민들에게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해당 캠페인에서는 창원시 안전보안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들이 참여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강조하는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관내 사업장과 시민들에게 중대재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촉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5인 이상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2년 1월 27일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그러나 현재 50인 미만의 사업장 대다수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미흡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다.

시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사업체들이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사업과 노동안전지킴이를 통한 현장 점검 및 중대재해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민·관 협업을 통해 오프라인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을 위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창원시는 사업장들이 중대재해에 대한 인식과 대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장승진 안전총괄담당관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민간사업장에서 안전보건활동과 관련된 법령을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역량강화 및 홍보활동을 통해 중대재해 제로화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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