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대상은 단독주택을 비롯해 다가구주택 등 4만1천여호로 공무원 및 조사요원 등 77명이 동별 2∼3명씩 현지를 방문 주택의 이용상황과 도로조건, 건물구조 및 특성 등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조사한다.
특히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시한 1,804호(상당구 822호, 흥덕구 982호)의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하여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별주택 가격조사 추진일정은 ▲주택특성조사(2008. 12. 1∼2009. 1. 23) ▲가격산정(2. 2∼2. 16) ▲산정가격 검증(2. 18∼3. 4)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가격 검증(3. 6∼4. 10)을 거쳐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4. 30∼6. 1)과 이의신청가격 검증 및 처리로 내년 6월 30일 최종 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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