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관, ‘고위공무원 인사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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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관, ‘고위공무원 인사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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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고공단 제도개편 내용·추진계획 발표

내년 1월부터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이 현행 5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보수체계도 조정되지만 전체 규모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그동안 고위공무원단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편 내용과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고위공무원단 도입으로 공직사회에 개방과 경쟁이 확대되고 직무와 성과중심의 인사관리가 강화되는 등 긍정적 변화가 있었으나, 소속장관의 인사자율성을 제약하고 부처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먼저 고위공무원단 인사가 각 부처의 실정에 맞게 현장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위공무원에 대한 소속장관의 인사자율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부처 중심 정부조직개편으로 부처간 정책통합성이 높아져 그 필요성이 낮아진 공모직위는 규모를 30%에서 15%로 축소해 각 부처 장관이 재량권을 가지고 임용할 수 있는 자율직위의 비중을 50%에서 65%로 증대시켰다.

또 개방형직위나 공모직위를 지정·변경할 때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개정해 각 부처 장관이 자율적으로 지정·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실효성 낮은 인사규제를 폐지·완화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해 고위공무원단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자율직위에 임용된 자가 전보제한기간인 1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했다.

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의 공모기간을 각각 10일과 7일로 단축하는 등 임용절차를 간소화해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고위공무원단 진입 이후 사실상 전보인 경우에는 인사심사 대상에서 제외해 불필요한 규제와 절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현재 5단계의 직무등급을 2단계로 축소하는 직무등급 개편 작업 또한 내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있다. 구 중앙인사위원회는 2006년 7월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 당시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계급을 폐지하고, 일의 중요도에 따라 직무등급 ‘가~마’를 부여, 등급별로 보수를 차등토록 했다.

계급과 연공서열의 관행을 뿌리 뽑고 직무와 성과중심의 합리적 인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였으나, 운영과정에서 고위직 인사를 경직시키고 계급을 세분화시키는 일부 문제점이 발생했다.

5단계로 세분화된 직무등급이 새로운 계급으로 인식, 부처 내에서 실장급이나 국장급 직위간의 이동이 제한돼 오히려 적재적소의 원활한 인사운영이 어렵게 된 것이다.

행안부는 실장급과 국장급 2단계로 직무등급을 단순화해 직위 간의 자유로운 이동과 적재적소 배치라는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취지를 살리고 부처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27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이번 개편 직무분석규정은 12월 중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이 축소 조정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보수체계도 합리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직무의 곤란도 및 책임도에 따라 직무등급별로 차등 지급되는 직무급의 경우, 통합되는 직무등급의 평균금액으로 설정한다.

즉, 개편 후 실장급의 직무급은 현행 가·나 등급 직무급의 평균금액인 연 1080만원으로, 개편 뒤 국장급의 직무급은 현행 다·라·마 등급 직무급의 평균금액(연 480만원)이 된다. 다만, 제도개편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보수의 증감 효과는 경과조치를 통해 조정하는 등 인위적인 보수증가 및 감소 효과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연봉의 경우, 제도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현재 고위공무원단 전체를 하나의 지급단위로 통합 운영하는 체계를 직무등급별 분리 운영체계로 전환하되, 내년도 공무원 보수동결 기조를 반영해 성과연봉 지급인원 및 지급액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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