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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가수 유승준씨에 대한 법무부의 입국금지 조치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튜브레코드 이천희 대표가 낸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4시 위원 10명중 김창국 위원장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음반 매니지먼트회사인 튜브레코드의 이천희 대표 등이 지난 5월 중순 '유씨의 입국 거부는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라며 진정서를 제출한데 대해 "미국 시민권자인 유씨에게는 입국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아 입국금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도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판결문에서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에는 출입국의 자유와 국적변경의 자유가 포함되지만 외국인은 헌법상 입국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외국인의 입국 허용은 해당 국가가 자유재량으로 정할 사항이다"고 말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유씨에게는 입국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입국금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날 전원위원회에 모두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3명의 위원이 기각 반대 의견을 냈으나 소수의견을 제시한 위원이 다수의견을 따르기로 해 최종적으로 기각결정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튜브레코드의 이천희 대표는 "기각결정은 '해외교포들은 외국인이라 한국에서는 인권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는 논리"라며 "추후 법률적 검토를 거쳐 국내법으로라도 안되면 국제법을 통해서라도 유씨 입국 허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2월부터 미국 시민권 획득에 따른 병역기피 의혹 때문에 논란을 불러 일으킨 유씨의 입국을 금지했으나 지난달 25일 약혼녀 부친상을 시한부 체류를 허용했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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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인권위가 제대로 된 일을 했네여.
스티브 유의 입국 금지는 타당하다는 그 판결 인권위가 국민의 인권을 제대로 알아줬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