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안) 주민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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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안) 주민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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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 공청회가 이달 25일 인제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군은 지난 12월 26일 개최된 인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군의원 의정활동비를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조정하는 인상안을 결정했다.

2023년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20년간 동결된 기초지자체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범위가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 이내로 조정되면서, 인제군에서도 의원들의 안정적인 의정활동과 유능한 인재의 의회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의정활동비를 상향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기준 인제군의회 의원 연간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320만 원에 월정수당 2,233만 원을 더한 3,553만 원으로 18개 시·군 중 17번째로 최하위 수준이다.

군은 군민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6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상 규모를 최종 결정,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월 개회 예정인 인제군의회 임시회에서 「인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의정활동비 인상 적정 여부에 대한 주민 의견은 공청회 하루 전인 24일 18시까지 전자우편(PASTEL224@korea.kr)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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