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심 속 쉼터 ‘홍명공원’ 사라져
스크롤 이동 상태바
대전, 도심 속 쉼터 ‘홍명공원’ 사라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태하천복원 마무리시점은 2010년 상반기

^^^▲ 도심속의 휴식처 홍명공원
ⓒ 송인웅^^^
오랜 기간을 대전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도심 속 쉼터인 ‘홍명공원’이 사라질 운명이다.

이미 이와 같은 일은 예견되었던 터로, 대전광역시의 생태하천조성의 일환이다.

지난 10월 8일 대전 최초의 백화점인 중앙데파트철거가 진행됐고 중앙데파트와 34년간을 함께한 홍명상가철거에 앞서 공원의 수목을 옮기기로 결정, 공사가 시작된 것.

^^^▲ ‘생태하천사업단’에서 공원을 폐쇄하는 담장을 만들고 있다
ⓒ 송인웅^^^
대전광역시 ‘생태하천사업단’의 관계자는 “아직 공원이전 부지가 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홍명공원의 수목은 12월25일까지 수목원 내의 나무은행으로 옮기고, 홍명상가의 철거는 지금 3곳의 감정평가 업체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감정이 이뤄지는 대로 보상을 실시하여 내년 6월 안으로 마무리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철거 후에는 목척교 복원작업 및 새로운 다리 은행교가 만들어질 예정이고 생태하천복원마무리시점은 2010년 상반기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 현재 영업중인 홍명상가
ⓒ 송인웅^^^
그러나 이러한 대전시의 결정에 ‘홍명상가상권수호대책위원회’(회장 조진규)와 영업주들은 대체상가 조성 등을 요구하며 홍명상가출입을 통제하거나 가게 문을 닫고 물건조사와 감정평가에 응하지 않는 등 반발하고 있다.

^^^▲ 중앙데파트 폭파해체 하던날 시위중인 상인들
ⓒ 송인웅^^^
홍명상가에서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모씨에 의하면 “대전시장은 지금 실질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자신들의 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20년간을 장사를 해온 사람들의 요구는 뒷전으로 하고 적절한 보상안을 제시하지도 않은 채 관련법을 들어 점포 소유주는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비를 받고 영업주는 3개월분의 영업 손실비용과 이주비용만을 받고 건물에서 나가라고 한다”고 말했다.

^^^▲ 상권수호대책위원회와 영업주들이 중앙로를 행진하고 있다
ⓒ 송인웅^^^
또한 “그동안 대전시에서 홍명상가 철거를 거론하면서 건물 재산적 가치를 떨어뜨려 놓았고 이에 따른 불안심리로 영업 매출은 뚝 떨어졌고, 심지어 일부시민들은 홍명상가가 현재 장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주장했다.

한편, 대전시는 “감정평가를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로 ‘상권수호대책위원회’ 회장 조진규외 47명에 대해 ‘출입 및 공무집행방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이들이 또다시 불법행위를 할 시 100만원의 벌금에 처 한다”는 판결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