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의회, ‘사천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스크롤 이동 상태바
사천시의회, ‘사천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례 제정 후 처음 하는 것으로 제·개정 후 3년 이상 경과된 조례 170건 대상
용역 수행사 착수보고와 질의응답,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순 진행
‘사천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용역’ 착수보고회
‘사천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용역’ 착수보고회

사천시의회가 올해 170개 조례를 대상으로 사후 입법평가를 추진한다.

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초선회’는 지난 18일 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사천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사천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의 실현여부를 분석 평가해 개선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입법 평가는 조례 제정 후 처음 하는 것으로 제·개정 후 3년 이상 경과된 조례 170건이 대상이다.

이날 보고회는 의장과 초선회 소속 의원, 공보감사담당관, 용역사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수행사의 착수보고와 질의응답,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단순 문구 수정이 아닌 내용 검토 ▲중복되거나 유사한 조례의 통합 ▲소관부서와 협의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 등을 용역 수행사에 건의했다.

초선회 회장 김민규 의원은 “시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초선회는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연구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검토해 향후 조례 개정 및 폐지를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