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청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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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청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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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치유농업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치유농업 발전과 활성화 위해 민간 또는 단체 등 경비 또는 일부 지원
청양군의회 임상기 의원
청양군의회 임상기 의원

청양군의회가 청양군의 풍부한 농업·농촌자원을 이용해 치유농업을 육성하여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농업자원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군의회는 지난 11월 28일 제29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임상기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 가결 처리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치유농업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치유농업 전문가의 자문 ▲치유농업 육성 및 진흥에 기여한 단체 또는 군민의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앞으로 청양군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임상기 의원은 “청양군은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농업지역”이라며 “이에 따라 치유농업을 육성 발전시켜 청양군만의 특화된 치유농업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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