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경기도의원, “체육회는 도민의 혈세 받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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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경기도의원, “체육회는 도민의 혈세 받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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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체육회 모호한 정체성 지적
"장애인 고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 방안 마련" 당부
“비인기 종목 선수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 주실 것"
이혜원 의원이 16일 경기도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원(국민의힘, 양평2) 의원이 16일 경기도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회 차원의 장애인 고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경기도체육회는 2022년까지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을 달성했지만, 올해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해서는 2명의 장애인 직원을 추가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경기도체육회의 모호한 정체성을 지적하며 ‘체육회는 민간단체인가, 공공기관인가’라는 질문에 체육회 관계자가 ‘특수단체’라고 말한데 대해 “체육회가 민간단체라고는 하지만, 운영을 위한 보조금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기관의 정체성을 혼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육회가 도민의 혈세를 받는 기관인 만큼 이에 따른 근거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도민들은 여전히 체육회를 공공기관으로 느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퇴직선수들의 일자리 및 진로교육과 함께 비인기종목 선수들을 위해 체육회 차원의 관심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직업 특성상 선수생명이 길지 않은 체육인들의 퇴직 후 일자리나 진로 등을 위한 사업은 찾아볼 수 없다”며 “도민들의 체육 증진을 위한 목적과 함께 체육회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비인기 종목으로 구분되는 리듬체조는 체육회에서 현황 파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비인기 종목 선수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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