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경기 파주시청에서 12년 동안 근무한 일반 임기제(9급) 공무원이 승진 채용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주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라는 지난 11월 8일자 연합뉴스(“승진 약속 안 지켰다” 전(前)직원이 파주시장 상대로 소송) 등 언론보도에 대해 해명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임기제 공무원 채용은 "‘업무 내용, 임용 인원·등급 및 기간, 임용자격, 공고 계획, 임용요건’ 등 채용계획에 관하여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채용공고를 실시해야 하고(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제2항), 임용시험은 1차 서류심사를 진행하여 서류전형 합격자들을 결정하고, 서류합격자들을 대상으로 2차 면접시험을 실시하며, 2차 면접시험의 면접위원은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으로 응시자의 능력이나 적격성을 검증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고 했다.
시는 "이와 같은 절차를 준수하여 대학교수 등 외부위원이 과반수 포함된 면접위원회를 구성하여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면접을 진행하여 합격자를 결정한 사항으로 파주시장이 특정인의 채용 당락을 결정할 수 없는 구조이며. 따라서 ‘파주시장이 승진 채용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11월 8일자 언론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사실에 입각하여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 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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