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정상궤도 향해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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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정상궤도 향해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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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표류사업의 물꼬를 틈에 따라
2023년도 4분기 해양항만국 정례브리핑
2023년도 4분기 해양항만국 정례브리핑/창원시

창원시는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사업 심의에서 ‘조건부 동의’를 받으면서 장기 표류사업의 물꼬를 틈에 따라 중토위가 제시한 조건사항 이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섰다

중토위는 창원시가 제시한 공익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종합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토 균형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경남권의 관광산업 확충 등 공익적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인정하여 지난 10월 26일 조건부 동의로 통과시켰다.

중토위 주요 조건사항은 골프장 이외의 시설 활성화 구체화 방안 마련, 및 골프장 부지를 30% 이하로 토지이용계획 반영한 후, 불가피하게 미협의된 토지에 대해서는 협의 불가 사유를 명시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도록 했다.

시는 골프장 이외의 시설 중 모험체험지구 내 키즈테마파크, 매직월드, 어드벤처 타운과 기업연수지구의 기업연수원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시는 주요 조건 사항 중 하나인 골프장 부지 비율 30% 이하 토지이용계획 반영을 위하여 조성계획 변경을 수립하고 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는다는 계획으로 민간사업자인 ㈜삼정기업구산컨소시엄과 세부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토지보상 협의률 제고를 위해 취득이 불가한 토지(사망·미등기·압류 등 1.9%)와 미협의 토지(보상금 불만 및 진입로 개설 요구 등 1.6%)에 대하여 사유재산의 적정한 보상을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적극 협의 매수하여 협의 보상률을 최대한 높인다는 계획이다.

창원시는 공적 귀속 장치로 제시한 대중형 골프장 지정·운영, 민간사업자의 30년간 장학금 기부, 지역주민 고용 및 지역 농·수산물 우선 구매, 녹지 기부채납 등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이행 확약을 더 구체화 및 명문화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협의하여 실시협약 변경을 계획하고 있고,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대중형 골프장 요금 관리 등 중·장기적 관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운영협약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필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지역의 천혜자원을 활용한 종합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시민들과 창원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여가 및 휴양의 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남해안 관광벨트의 한 축으로서 관광산업 부흥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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