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안산시 조례 정비 연구모임’ 제4차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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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안산시 조례 정비 연구모임’ 제4차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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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폐지 추진에 따른 시 부서 의견 청취 및 해당 조례의 개정·폐지 여부 논의
안산시 조례 정비 연구모임’이 18일 제4차 간담회를 가졌다. /안산시의회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산시 조례 정비 연구모임’이 지난 18일 기획행정위원장실에서 제4차 간담회를 열어 조례 개정·폐지 추진에 따른 시 부서 의견을 청취하고 해당 조례의 개정·폐지 여부를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의원연구단체 소속 김진숙 이지화 김재국 박은정 의원과 안산시 복지정책과, 자치행정과, 교육청소년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안산시 조례 정비 연구모임은 지난 5월부터 ‘안산시 조례 제·개정·폐지 등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용역의 중간보고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조례 개정·폐지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복지정책과 소관의 ‘안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과 △자치행정과의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교육청소년과의‘안산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에 대한 부서 측의 입장 청취와 의원 간 의견 조율이 이뤄졌다.

안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상위법령 불부합 사항을 정비하고 위기상황에 대한 인정 사유 확대 및 명확화를 위해 개정을 진행하는 내용이며,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경우는 시 소속위원회에 시의원을 위촉할 때 한 의원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위촉되고 있는 현 상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안이다.

이 두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는 관계부서도 그 취지에 동의했다.

반면 안산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조례 제정 이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제한구역이 지정된 바가 없어 폐지를 검토했으나 이날 논의 결과 잠정 보류키로 했다.

부서 측은 안산에서는 추후 지정이 필요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의원들 또한 최근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약물 등의 제공 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조례 유지 결정을 내렸다.

이날 간담회를 주관한 김진숙 대표의원은 “연구용역 중간보고 자료를 토대로 한 조례 정비 작업 외에도 의원들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용역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정비 필요 조례를 찾기도 했다”며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대로 다가오는 286회 정례회에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이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산시 조례 정비 연구모임은 이달 말께 연구단체 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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