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징계 처분 받은 시의원에 의정비 지급 제한
스크롤 이동 상태바
시흥시의회, 징계 처분 받은 시의원에 의정비 지급 제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미희 의장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더욱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 이어갈 수 있을 것”
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가 징계 처분을 받은 시의원에 대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한다.

시의회는 지난 9월 20일부터 3일간 개회한 제310회 임시회에서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으며 해당 조례안은 9월 27일자로 공포됐다.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비(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받고 있는데 기존에는 징계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에 별다른 제한 규정이 없어 징계 처분에 따른 효력이 미비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의원이 구속 등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 의정활동비만 지급하지 않던 이전과 달리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의원이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는 경우 해당 월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권고한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에서 주요 비위행위에 따른 공개회의 경고·사과의 경우 의정비 지급 제한이 회의장 소란에만 한정된다는 한계점을 보완하여 보다 강화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송미희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더욱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