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옛 통일교회 해산명령 도쿄지법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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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옛 통일교회 해산명령 도쿄지법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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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통일교회 반(反)사회적 활동 허용하지 않는다

어느 나라나 잘못된 신앙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마치 ‘초자연적인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믿게 하고 판매하는 상술인 영감상법(霊感商法)이나 고액의 헌금에 의한 심각한 피해가 사회문제가 되기도 하는 등 악의적인 활동에는 의연한 대처가 있어야 한다.

일본 정부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회)에 대한 해산명령을 도쿄지법에 청구할 방침을 결정하고 13일 도쿄지법에 신청을 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 이날 ‘사설’에 따르면, 옛 통일교회의 영감상법과 고액의 헌금 강요 등의 문제는 2022년 아베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에 대한 총격사건을 계기로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일본 사법지원센터(Japan Legal Support Center)가 마련한 영감상법 등의 전화상담에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8월까지 옛 통일교회에 관한 상담이 1033건이나 됐다는 것이다. 상담 중에는 “권유를 받아 헌금을 승낙할 때까지 귀가할 수 없고, 그 후에도 빚을 지고 수백만엔 이상 헌금했다”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일본 헌법은 ‘신교의 자유(信教自由)’를 정하고 있어, 종교단체를 조직하고 교리를 넓히는데 아무런 문제는 없다. 하지만 종교 활동에 이름을 빌려 부당하게 고액의 헌금을 요구하거나 고액 상품을 팔거나 하는 활동이 허용될 리가 없다. 또 세제면에서 우대되고 있는 종교법인에 대해 그 적격성을 엄격히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사설은 지적했다.

일본 정부의 해산명령 청구에 대해 교단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회)은 지난 2009년 신자가 영감상법으로 적발된 사건을 계기로 법령 준수의 철저를 선언했다. 그 후 어떤 문제도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옛 통일교회의 피해 구제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인단은 그 선언 후에도 140명에게 총 19억 엔 (약 171억 1,330만 원)이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고액 헌금의 강요나 강력한 권유가 계속된다면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조속히 실태를 해명하고 형사, 민사를 불문하고 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다고 요미우리는 주문했다.

일본의 종교 법인법은 “법령을 위반하고 현저히 공공복지를 해치겠다는 것이 분명히 인정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 법원이 종교법인의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과거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해산을 명령받은 것은 앵무새 진리교 등 두 법인으로 모두 간부들이 형사 사건으로 적발됐었다.

한편 옛 통일교회를 둘러싸고는 불법행위를 인정한 민사판결은 많이 있지만 간부가 형사사건으로 적발된 예는 없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불법행위의 ‘조직성, 악질성, 연속성’이 분명하다면, 민사 안건에서도 해산 청구 요건을 충족한다고 기존 해석을 변경한 경위가 있다.

지방재판소의 심리에서는 국가측이 교단의 피해자로부터 들었던 진술서나 질문권을 행사하여 입수한 내부 자료 등에서 교단의 악질성 등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열쇠이다. 교단 측은 해산명령의 청구에 철저히 반론할 것으로 보여 재판의 장기화는 피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

만일 해산명령이 확정되면, 교단은 종교법 인격을 잃고, 세제상의 우대를 얻을 수 없게 되지만, 임의의 종교단체로서는 존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신자(信者)문제를 보면, 부모가 2세와 3세의에 지워지게 하는 문제도 심각하다. 부모의 지나친 헌금으로 가정이 곤궁해져, 가족 관계가 붕괴해 버리는 경우는 많다. 아이에게 신앙을 강제하는 학대도 일어나고 있다.

일본에서는 교리를 이유로 신자들 사이에서 입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판명됐다고 한다. 아이의 인권이 무시되는 상태는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교단을 둘러보면 자민당과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 등 여야당의 많은 국회의원들에게 접점이 있었음이 밝혀졌다고 한다.

이번의 경우, 결과적으로 옛 통일교단이 자신들의 활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광고탑으로 국회의원을 이용한 형태이지만, 국회의원 측에도 교단의 일정한 집표력(集票力 : 표를 모으는 힘)에 기대한 면이 있을 것이다.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빙자한 ‘표 모으기’ 현장이 종교 집단이 될 수 있고, 또 그러한 활동이 자칫 사회문제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어느 정부도 이러한 비리와 부패상황을 일벌백계해야 한다. 일본 도쿄재판소의 판결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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