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휴게(쉼터)공간을 창고로 편법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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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휴게(쉼터)공간을 창고로 편법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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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쉼터)공간 4곳 물품창고로 편법사용...현재 시 감사 진행 중

인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내 휴게(중계인 등 종사자 쉼터)공간이 중도매인들의 창고로 둔갑해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돼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당초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내에는 과일동에 2곳, 채소동에 2곳, 총 4곳이 중도매인들을 위한 휴게공간으로 사용하도록 건축물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으나, 현재 관리사무소의 허락 하에 중도매인들이 잡다한 비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용으로 편법 사용하고 있는 것이 취재 결과 드러났다.

당초 이 시설은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의 휴식 공간용으로 활용하게 용도가 정해져 있는 변경을 불가능한 공간이라는 것이 입주 중·도매인들의 전언이다. 

그러나 입구에는 휴게실이라는 표시부착을 해놓고 막상 창고 내부를 보면 말 그대로 난장판이 따로 없을 정도로 각종 비품들이 방치돼 있다. 마치 쓰레기장으로 착각할 정도다.

이 외에도, 건물 주변의 주차장을 비롯해 공공장소 곳곳에 무분별하게 쌓아놓은 물건을 비롯해 운반카트 및 전동용 운반카가 지정된 장소 위치가 정해지지 않아 도로와 주차장 곳곳에 그대로 방치돼 있어 차량훼손 및 보행 방해를 불러일으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관리사무소 소장은 “현재 이 부분에 대해 국민청원(민원)이 접수돼 시 감사실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에 올바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관련 사실을 시인했다.

덧붙여서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는 각종상품 및 운반도구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계도(안내)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동용 운반차량의 경우 무분별한 주차로 주차차량이 후진할 경우 잘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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