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 김의철 사장 해임..金 "지루한 법정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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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회, 김의철 사장 해임..金 "지루한 법정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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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사장, "KBS 사장으로서 해임에 이를 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KBS 노동조합, "세상에서 아무 책임감 없이 존재하고 있는 듯한 유체이탈식 현실 부정"
8월 30일 KBS노동조합 김의철 사장의 해임사퇴 촉구 집회/새KBS공투위 페이스북
8월 30일 KBS노동조합 김의철 사장의 해임 사퇴 촉구 집회/새KBS공투위 페이스북

KBS 이사회가 오늘 오전 김의철 KBS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가결하고 김 사장은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KBS 이사회는 12일 오전 비공개로 진행된 임시이사회에서 재적이사 11명 중 과반이 넘는 6명의 찬성으로 김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가결했다. 표결에 참여한 6명의 여권 추천 이사들(서기석·권순범·김종민·이석래·이은수·황근)은 찬성표를 던졌고, 야권 추천 위원 5명(이상요·김찬태·류일형·정재권·조숙현)은 김 사장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표결 직전 전원퇴장했다.

KBS 이사회에서 김 사장 해임 재청안이 의결됨에 따라 KBS 사장 임면권을 갖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최종 해임된다.

지난달 30일 해임안이 상정될 당시 해임 사유는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 ▲직원들의 퇴진 요구로 인한 리더십 상실 ▲불공정 편향 방송으로 인한 국민신뢰 상실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 및 대응실패 ▲고용안정 관련 노사합의 시 사전에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이었다.

김 사장은 이날 해임제청안이 의결된 뒤 입장문을 내고 “제가 부족함이 많았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 국민 여러분과 KBS 구성원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KBS 사장으로서 해임에 이를 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했다.

이어 “수십 쪽에 이르는 소명서를 제출했는데 24시간이 지나지 않아 해임 제청안이 의결됐다”며 “소명을 듣고 충분히 검토한다기보다 쫓기듯 시간을 정해놓고 형식적 요식행위를 거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김 사장은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지루한 법정 공방이 계속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겪을 개인적, 사회적 고통은 또 엄청나겠다. 그걸 피하지 않겠다. 담담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사장의 임기는 내년 12월까지로 1년 3개월이 남아 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KBS 이사회가 김의철 사장 해임 제청안을 의결한 데 대해 12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KBS 사장 해임안을) 재가하면 공영방송 KBS에 낙하산 사장을 내리꽂기 위한 공영방송 사장 해임 공작이라며 "정권의 무도하고 위법한 방송장악 과정의 일환으로 부당한 해임"이라고 비판했다.

KBS노동조합(현 새로운 KBS를 위한 KBS 직원과 현업방송인 공동투쟁위원회·새KBS공투위)은 지난달 30일 이사회에서 제출한 해임제청안에 대해 김의철 사장이 “해임 사유 가운데 어떤 것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방송도 공정하게 하고 있고, 재정 위기나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한 파탄에 대한 책임도 전면 부정한 사실에 대해 "세상에서 아무 책임감 없이 존재하고 있는 듯한 유체이탈식 현실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북한 도발로 인한 급박한 상황에서 울릉도 공습경보 방송을 무려 100분이나 지연했고 안보상 매우 중요했던 민노총 간첩단 뉴스 누락, 9개 지역국에서 수년 동안이나 자체 뉴스가 나오지 않은 점 등 공영방송이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을 하지 않아 수신료분리징수 여론을 촉발시키고 더욱 악화시켰다"며  "KBS가 방송법상 공적 책임을 달성하기에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았기에 김의철 사장이 해임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김의철 사장 해임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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