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 조례안 및 동의안 등 7건 심사
스크롤 이동 상태바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 조례안 및 동의안 등 7건 심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례안 오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안건 심사 모습. /수원특례시의회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77회 임시회 중인 6일 조례안 및 동의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보고를 청취했다.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수원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으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 등 2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한편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등을 청취하여 시정운영 계획을 점검했으며, 이날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