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1회당 1만 원에서 30만 원 상당의 후원금 챙겨
경기남부경찰청은 ’23년 3월경 태국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유사성행위 등 음란한 행위를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수익을 챙긴 혐의로 유튜버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죄로 구속했다
피의자는 생방송 1회당 1만 원에서 30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여, ’23년 3월 중순까지 약 한 달간의 수익금인 1,130만 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동남아 여행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23년 3월경 태국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유사성행위 등 음란한 행위를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수익을 챙긴 혐의로 유튜버 A씨(27, 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음란물 유포죄로 구속했다.
피의자의 방송 이후 국내언론에서 ‘나라 망신’, '혐한조성’ 유튜버로 비난 보도가 되어 수사착수하게 되었고, 태국에 체류 중인 피의자가 출석 거부하자 체포영장 발부받은 후 현지영사관의 협조를 받아 자진입국을 종용, 인천공항에 입국하는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의자는 유튜브에서 연령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실시간 방송해, 청소년들도 무분별하게 시청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실시간 방송으로 시청자들의 댓글에 반응하며 후원금을 챙기고 중계가 끝난 뒤에는 다시 보기 링크를 삭제하여 흔적을 모두 지운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의 방송 내용상 직접적인 성기노출이나 신체노출이 없어, 유사성행위를 연상하는 자세와 행동, 음담패설, 속옷노출 등의 방송내용으로 정통망법상의 ‘음란성’을 인정받을 지 쟁점이 됐다.
경찰은 확보한 5회분 방송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유사 판례를 연구하여 음란성을 소명함으로써 피의자를 구속하였으며, 향후 음란 방송에 대한 기준이 될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직접적인 신체노출이 없더라도 자세, 행동, 내용에 따라 음란방송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그러한 방송은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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