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소방서가 매년 발생 되는 발코니형 비상구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법이 개정되었다고 전했다.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정 전, 발코니형 비상구 설치 시 발코니 면적 규격만 규정, 하중기준은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었다. 2023년 8월 1일 개정 후 구조물 자체와 시설의 노후·부식 등 원인 개선을 위해 발코니형 비상구 설치 시 최소 500kg(성인 7명)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하중기준이 추가됐다.
더불어 발코니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발코니 바닥을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미끄럼 방지 매트 또는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미끄럼 방지를 하고 난간 높이가 너무 낮거나 틈 사이가 넓은 등의 위험 요소를 체크하여 사전 조치를 함으로써 추락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좋다.
소방서는 상시 위험 요소를 체크하고 사전에 조치한다면 추락 사고율이 현저히 낮아질 것이라며 개정된 다중이용업소법과 추락 예방법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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