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스크롤 이동 상태바
평택시,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2개 어린이 이용시설의 종사자 안전교육 매년 4시간 필수 이수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영아‧소아‧성인 대상 심폐소생술' 모습. /평택시

평택시는 지난 6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한국보육진흥원)가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어린이집, 유원시설, 전문체육시설 등 법률‧시행령 규정에 따른 22개 어린이 이용시설의 종사자는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에서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1000여 명은 △응급상황 행동요령 △영아‧소아‧성인 대상 심폐소생술 △대상별 기도 폐쇄 대처 방법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 이론 및 실습 교육으로 이루어진 어린이 안전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총 4시간 이수했다.

정장선 시장은 “어린이‧유아의 경우,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일선에서 어린이를 대면하는 시설 종사자의 응급상황 대응 능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이 응급처치 방법을 숙지하여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