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그동안 신청에서 승인까지 3년이상 걸리던 산업단지 인ㆍ허가를 6개월내에 마칠 수있게돼, 앞으로 충남도내 산업단지 조성이 한결 순탄해질 전망이다.
도가 밝힌 지원조례에 따르면,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통합,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통합 심의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및 대상별 심의기준 근거마련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를 경제통상실에 설치하고, 산업단지 지정신청후 승인업무를 지원센터에서 대행 하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
또한,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처리되어 온 도시계획심의, 교통ㆍ환경ㆍ재해영향평가 등에 대해 충청남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하여 인ㆍ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인ㆍ허가 추진상황에 대한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모니터링 시스템'도 운영키로 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제정으로 도내 17개 산업단지 2928만9000㎡가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충남도에는 119개단지에 9557만2000㎡의 산업단지가 조성 완료되어 활발한 산업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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