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산업단지 인ㆍ허가 6개월내 처리
스크롤 이동 상태바
충남, 산업단지 인ㆍ허가 6개월내 처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최초로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지원조례안' 제정

충청남도는 22일, 전국 최초로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지원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신청에서 승인까지 3년이상 걸리던 산업단지 인ㆍ허가를 6개월내에 마칠 수있게돼, 앞으로 충남도내 산업단지 조성이 한결 순탄해질 전망이다.

도가 밝힌 지원조례에 따르면,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통합,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통합 심의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및 대상별 심의기준 근거마련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를 경제통상실에 설치하고, 산업단지 지정신청후 승인업무를 지원센터에서 대행 하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

또한,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처리되어 온 도시계획심의, 교통ㆍ환경ㆍ재해영향평가 등에 대해 충청남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하여 인ㆍ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인ㆍ허가 추진상황에 대한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모니터링 시스템'도 운영키로 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제정으로 도내 17개 산업단지 2928만9000㎡가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충남도에는 119개단지에 9557만2000㎡의 산업단지가 조성 완료되어 활발한 산업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