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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 강조 기간은 이달 1일에서 11월 30일 까지 설정하고 끼어들기, 교차로 꼬리 물기, 이륜차 보도침범통행 등 교통질서 문란행위를 집중 계도·단속하여, 흐트러진 교통질서의식을 바로잡아, 법을 지키는 운전자가 존중받는 선진 교통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고 17일 바르게살기운동 실천협의회와 함께 논산 중요시가지 홍보 캠페인을 통한 계도활동을 펼치는등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위반 적발시 끼어들기 - 도로교통법 제23조(범칙금 3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위반(범칙금 6만원), 이륜차 보도침범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범칙금 4만원)등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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