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원 발의로 상정되어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9월 29일부터 6.25참전유공자에 국가유공자증과 대통령 명의의 증서를 수여하기 위한 것이다.
동의서를 수령한 참전유공자는 자필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기재하고 함께 받은 회신용 봉투에 넣어 가까운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국가보훈처는 8월 14일까지 이용 동의서를 접수, 국가유공자증을 일괄 제작하여 우편 수령희망자들에게 우편 송부할 예정이다.
단, 참전유공자에서 국가유공자로 명칭은 바뀌지만 예우는 기존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므로 지원 사항에는 변경이 없다.
기타 문의사항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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