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이번 기업인대회 신청자격은 ▲도내에 본사나 주사업장이 있고 ▲경영능력이 탁월하고 기술력을 갖춘 기업중 재무제표 등 기업건실도 평가와 현지실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다는 것.
도는 심사결과 ▲최우수 1명 ▲부문별 대상 4명(경영 1, 기술 1, 수출 1, 창업 1) ▲우수기업인 5명 ▲모범사원 20명에게 각각 수상탑과 표창장을 수여키로 했다.
특히, 수상업체는 충남도 경영안정자금대출시 우대금리(1%)적용, 해외시장 개척단(박람회)참여시 우선권 부여, 도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기회 등이 주어진다.
신청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등 신청서류를 갖추어 해당 시ㆍ군에 신청하면 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기업지원 소식을 참조하거나 도청 기업지원과(☎042-220-3299) 또는 각 시ㆍ군청 기업지원과(지역경제과) 등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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