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천안경찰서 고재권 수사과장이 7월 24일 오전 10시경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검거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 ||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충남 논산, 충북 옥천, 경북 김천 등에 거주한 자들로 대형냉장고․칼․톱․도끼․육절기 등의 도축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농가들로부터 절 박소(주저앉은 소 : 병든 소, 골 절소, 긴급도축을 요하는 소 등)를 1마리당 5~20만원의 헐값에 구입하여 밀도살 한 후, 정육점․마트․아파트단지 등에 공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 | ||
| ^^^▲ 밀도살 현장 사진모습^^^ | ||
이들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면서까지 자신들의 부당이익만을 취하는 등 2006년 3월부터 2008년 7월 현재 검거 직전까지 하루 평균 300인 분량을 밀도살한 후 불법 유통시켜 총 27억 3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 | ||
| ^^^▲ 기자브리핑 모습^^^ | ||
천안경찰서는 이들 중 주범 3명을 구속하고, 유통 및 판매업자 등 19명에 대하여 불구속 수사하고 있으며, 관련여부가 있을 공무원․수의사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