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넷 미디어 펑파이신원(팽팽 신문, 澎湃新聞)은 20일 항저우시의 샤오산구(蕭山区) 인민 검찰원(지검에 해당)이 인터넷상의 얼굴 사진을 무단 사용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음란 동영상을 제작한 한 만성에 대해, 샤오산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AI 등을 활용해 신속한 심리를 담당하는 ‘시(市) 인터넷 법원’에 지난 6월 9일자로 제기됐다. 그 남성은 이미 영리 목적의 음란물 제작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중국 민사소송법은 검찰이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민사공익소송(民事公益訴訟)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남성은 불특정 다수자의 개인정보를 위험에 빠뜨려 공공의 이익을 훼손한 민사책임을 물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그 남성은 2000명 이상의 고객 요구에 응해 인터넷에서 여성 연예인 사진 등을 부정하게 취득하고, AI로 음란 동영상 얼굴 부분을 교체했다. 독자적으로 제공된 화상 정보도 사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최근 얼굴 이미지를 바꿔치기하는 AI 기술을 악용해 얼굴 인증 시스템을 돌파한 절도나 사기 같은 범죄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중국 당국이 경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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