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이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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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이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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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미이수 시 직불금 10% 감액 등 불이익
70세 이상 농업인 자동전화 통해 교육 이수
농업교육포털

세종시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 의무교육’ 이수를 당부했다.

기본직불금을 수령하려는 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업인은 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등 불이익을 받는다.

교육은 대상에 따라 온라인교육(농업교육포털), 모바일교육(URL), 자동전화교육(ACS)으로 운영한다.

시는 오는 8월 15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규신청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는 농업교육포털(agriedu.net)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규교육 2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은 자동전화(1644-3656)를 통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농업인은 개별 휴대전화로 송부되는 인터넷주소(URL)로 접속해 모바일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영상 시청이 완료되면 자동 이수 처리된다.

시는 또, 7월부터 오는 9월까지 농업인 의무교육 외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주변 용·배수로 관리,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17가지 준수사항에 대해 이행점검을 시행한다. 점검 결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되면 준수사항별로 5∼10% 감액이 적용된다.

이기풍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인들이 여건에 맞는 교육을 이수하고, 마을공동체 활동 등 17개 준수사항을 실천 및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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