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읍면동 세무 담당 공무원 대상 재산세 업무 연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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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읍면동 세무 담당 공무원 대상 재산세 업무 연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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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정된 재산세 관련 법령,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 방법 및 유의사항
상황별 재산세 민원 응대 요령 등 실무담당자들 간 지식과 경험, 정보 공유
재산세 업무 연찬 교육
재산세 업무 연찬 교육

당진시가 지난 13일 시청 전산교육장에서 읍면동 세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산세 업무 연찬을 실시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목으로 지난해 당진시 재산세 징수액은 60,746백만 원에 이른다.

이번 연찬에서는 ▲2023년 개정된 재산세 관련 법령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 방법 및 유의사항 ▲상황별 재산세 민원 응대 요령 등을 안내하고 실무담당자들 간의 지식과 경험,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자주재원 확충을 목표로 정확한 과세자료를 구축하여 과세누락을 방지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한다.

한편 시는 이번 연찬을 계기로 세무 담당 공무원의 업무 능력과 전문성을 높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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