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38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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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38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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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3만 3084건에 38억 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를 독려했다.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공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소유자에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1월과 3월 연세액 납부자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 giro.or.kr), ARS전화납부(1899-2777)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시는 공주시청 홈페이지와 전광판 그리고 관내 21개소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자동차세 납부 홍보를 펼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041-840-8345)로 문의하면 된다. 

한시덕 세무과장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각종 불이익이 따른다”며, 기한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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