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발전소 주변 지역기업 우대기준 개정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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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발전소 주변 지역기업 우대기준 개정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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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발전소 주변 지역기업 우대기준 지침 개선 등
발전소 주변 지역 우대기준 개정을 위한 업무 협약식
발전소 주변 지역기업 우대기준 개정을 위한 업무 협약식

당진시가 지난 8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 보령·서천·태안 시·군수, 한국 중부·서부·동서 발전 사장과 함께‘발전소 주변 지역기업 우대기준 개정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은 발전 3사에 대한 도내 건설공사 수주율이 2021년 기준 8%에 불과해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발전소 주변 지역기업 우대기준 지침’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각 기관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우대기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가산점을 상향하는 등 법률 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사 30억 원 미만, 물품 제조·구매 1억 원 미만, 용역 2억 원 미만의 계약에만 적용되던 우대요건의 금액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다.

오성환 시장은 “당진시청에서 경제국장으로 업무를 보던 때 당진화력발전소 9호기와 10호기 공사를 시작했으며, 이때 「당진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를 개설하여 지역업체가 300억 공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며 “여기에 참석하신 발전 3사에서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지역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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