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신규항공사의 국제선 취항 허용기준을 “국내선 2년 이상, 2만편 이상 무사망 사고” 에서 “국내선 1년 이상, 1만편 이상 무사망 사고” 로 완화 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국내선보다 운항환경이 복잡하고 사고위험도 높은 국제선 취항을 위해서는 항공사의 안전관리시스템 안정화 등을 위한 일정기간 운항경험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지침으로 「신규 항공사 국제선 취항기준」을 마련하여 지난해 11월부터 시행중이다.
시민단체 항공업계는 안전위해 규제, 일부 업계는 완화 또는 폐지하자
현재 운항횟수 백만회 당 사고율은 국내선에 비해 국제선이 2.7배(‘96~’05년 기준)나 높다.
따라서 항공업계, 시민단체 등은 그동안 국제선 취항기준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과도한 규제는 완화 또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에대해 국토해양부는 "숙련된 조종사 부족 등 국내 항공산업의 저변이 넓지 않는 상황에서 최근 저비용항공사의 설립이 활발해짐에 따라 항공안전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증가하고, 국제선의 운항 특성상 국내선보다 강화된 기준은 반드시 필요하다" 면서 " 다만, 시장 진입에 제한이 있다는 우려와 최근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국내선만 운항토록 할 경우 신규 항공사가 지나친 부담이 되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소지가 있어 이번에 기준을 완화 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이에따라 이번에 적용되는 국제선 취항 기준은 저비용 항공사의 활성화 추이 등을 감안, 2010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연장 여부는 전반적인 안전관리체계 정착 상황 등을 보아 추가 검토 키로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기준 완화에 따라 신규항공사 운항 안전성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신규항공사 안전운항 확보 대책>을 마련(’08.6) 했으며, 이를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 이라고 전했다.
한편, 외항사 국내 취항 요건과 관련해서는「외국항공사의 국내 운항허가 검토 지침」을 별도로 마련·시행(’08.7.1)하여, 외항사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조사 기준·방법, 절차 등을 명확히 ( ICAO 위험국, FAA 2등급, EU블랙리스트는 국내 운항 부적합 통보 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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