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전교육 반드시 필요"
경기남부경찰청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해 피해자 A(12세, 女) 등에게 접근하여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한 피의자 25명을 검거하고 이중 6명을 구속했다. 또 확보된 다른 수 천건의 피해아동 성착취물을 분석하여 여죄를 밝힐 예정이며, 압수한 아동성착취물은 모두 폐기함으로써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2세 피해아동(女) A를 대상으로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해 접근하여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한 피의자 25명을 검거(구속 6)했다. 이 중 1명은 실제로 피해아동 A를 만나 성관계하는 등 미성년자의제강간까지 범행한 사실도 확인괬다.
피의자들의 범행은 '21년 11월 3일부터 '22년 5월 17일까지 이루어졌다.
피의자들은 먼저 피해아동 A에게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접근해 DM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대화하여 친밀감을 형성해나갔으며, 이후 동영상 송수신이 용이한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피해아동 A와 대화를 이어나갔다. 그렇게 형성된 관계를 이용하여 피의자들은 피해아동 A로부터 아동성착취물을 전송받았으며, 특히 피의자 중 1인은 피해아동 A의 주거지 인근에서 만나 미성년자의제강간 행위까지 나아갔다.
경찰은 ’22년 6월경 “딸이 불상의 남성들로부터 아동성착취 영상을 요구받고 있다”는 피해아동 A 부모의 신고로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피해아동 A의 휴대전화를 분석하여 아동성착취물을 전송받은 상대방을 특정하였고 각 피의자들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로써 피해아동 A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피의자 25명을 검거하고 피해아동 A를 대상으로 제작·전송받은 아동성착취물 1,793개를 압수했다.
또 피해아동 A가 아닌 다른 미신고 피해아동 대상 아동성착취물 4,352개를 추가로 발견하여 압수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피해아동·청소년 45명을 추가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까지 피해아동 12명을 조사하여 피의자들의 범행에 혐의 추가하였으며 나머지 피해아동 33명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피의자들의 여죄를 밝힐 예정이다.
압수한 아동성착취물 6,145개(=피해아동A 대상 1,793개+다른피해자 45명대상 4,352개)는 모두 폐기함으로써 피해아동·청소년들의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피의자들에 대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소지등),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의율하여 송치하였으며, 피의자들의 추가 혐의 유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있는 중이다.
한편 경찰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성착취 범행은 SNS 등을 통해 발생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SNS를 사용하던 중 낯선 사람이 문화상품권·게임아이템 등을 주겠다고 환심을 사려고 하면 즉시 신뢰할 수 있는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 개인정보나 노출사진 등을 요구할 경우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개인정보나 신체노출 사진을 전송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의 SNS 사용을 관심있게 살펴보고, 특히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한 사전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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