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녹색어머니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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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녹색어머니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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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어머니회 설립과 교통안전 봉사활동 안정적 보장 및 지원 등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시갑)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시갑)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시갑)이 24일 국회에서 녹색어머니회 설립과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안정적 보장 및 지원을 담은 「녹색어머니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녹색어머니회는 1969년 ‘자모 교통 지도반’으로 출범한 후 1971년 ‘녹색어머니회’로 명칭을 바꿔 활동해온 학부모들로 구성된 자율봉사단체로, 지난 50여 년간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교통지도 활동을 하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법과 제도가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상황에서 녹색어머니회의 교통지도 활동이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행정적·재정적 지원이나 체계적인 관리가 거의 되고 있지 않고, 업무 수행 중 폭언을 당하거나 교통사고 등 안전의 위협에 노출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녹색어머니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녹색어머니회 설립 및 운영 조건, 녹색어머니회의 회원 자격요건, 업무 활동 범위, 복장 및 물품 지원‧지원 근거, 중앙회·연합회 설립 근거, 보험가입 근거, 활동 중 금지의무 등을 담았다.

이 의원은 “전국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의 어린이 안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드리며,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녹색어머니회 지원근거 마련 및 활성화를 통해 등하굣길 어린이가 안전하고 미래세대가 웃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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