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마귀는 까치가 될 수 없어
스크롤 이동 상태바
까마귀는 까치가 될 수 없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개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주문이 적힌 내용
ⓒ 제이비에스^^^
“까마귀는 까치가 될 수 없다” 감추면 감출수록 진실은 드러나기 때문이다.

본보가 특별취재 중인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센터 건립부지 선정의혹(?)사건이 중반전에 접어들었다.

지난 4월에 제기한 ‘국민체육센터 부지선정관련 서류일체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의 비공개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청구(대행심2008-34 정보비공개결정취소청구)에서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는 주문을 내렸다.

지난 6월30일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이하 ‘대행심’)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을 주문했다.

‘대행심’은 “중구청(피청구인)이 당초 국민체육센터 건립주지 선정을 위하여 중구 문화동 등 8개 대강지역을 선정하고 대산부지의 여건, 장단점 등을 조사한 후 그 자료에 의거하여 내부 심의를 거쳐 2005년8월 중구 선화동 186-15 외 2필지를 건립부지로 선정하고 타당성 조사, 2개 전문기관의 감정평가를 거쳐 2006년12월21일 공공용지협의 취득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중구청으로)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며

본보(청구인)가 “(정보공개)요청한 자료인 부지선정을 위한 8개 대상지역의 종합검토서류는 내부심의 과정 등을 거쳐 이미 2006년12월 집행이 완료된 자료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요청에 대한 비공개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적시했다.

다만, “해당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인 소유자성명 및 개인의 정보를 습득할 개연성이 있는 토지지번은 비공개되어야 한다“고 주문해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1항 제6호 규정에 의거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할 것을 요청“한 것과 맥을 같이 했다.

이로서, 본보는 대전 중구청의 국민체육센터 부지선정에 있어서 “객관성, 공정성이 있느냐”를 판단하기 위한 귀중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됐다.

본보 송인웅 대기자는 “‘대행심’의 재결결과를 환영하며 중구청은 ‘대행심’의 주문을 존중해야한다”며 “이로 인해 중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