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비료, 과대선전 비료 사용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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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비료, 과대선전 비료 사용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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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불량·부정비료 유통 원천 차단 나서

등록이 안 된 비료나 밀수입 비료, 과대선전 비료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농촌진흥청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영농자재의 판매업 등록을 담당하는 각 지자체와 농자재 판매단체인 농협중앙회 및 작물보호제 판매협회에, 최근의 비료표시사항 위반 단속유형, 기타 판매업자가 비료 판매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알려 과대선전비료 등의 유통을 미리 방지토록 해 농업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법규 위반 유통비료 유형은 무등록 비료 또는 밀수입 비료, 비료생산(수입)업자보증표를 부착하지 않은 비료, 보증성분 등 표기 사항 누락 비료 등이다.

또한, 식물생장조정제(옥신, 지베렐린 등 표기), 살균제(역병, 노균병 등 효과 표기), 살충제(나방류, 진딧물류, 총채벌레류 등 효과 표기)효과 등 비료를 농약으로 오인하기 쉬운 과대선전 비료 등도 있다.

이 외에도 판매업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등록(신고)번호가 없는 비료, 표시된 보증성분이 공정규격과 다른 비료, 공정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성분 표시 비료, 허위 생산(수입)업자 표기 비료 등을 판매하는 경우 비료생산(수입)업자와 동일한 처벌을 받으며, 유통기간이 지난 토양미생물제제비료 등도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이와는 별도로 비료에 유해물질 등을 섞어 먹을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사례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비료관리법을 개정 ‘비료 제조시 등록 원료 외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업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으며, 판매중지, 회수, 폐기가 가능토록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해 오는 8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곧 실시될 시·도와의 합동단속 시 이와 같은 부정·불량 농자재 취급 등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고발조치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불량비료 사용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미달률이 높은 비료인 ‘퇴비, 미량요소복합비료, 제4종복합비료’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강화하는 등 부정·불량비료 유통을 근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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