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시설원예농가 농업용 난방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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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시설원예농가 농업용 난방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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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3월 전기요금 납부한 자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1일까지 신청
지원단가 등유, 중유, LPG 등 농가당 최대 300만 원, 법인 경우 500만 원까지 지원
당진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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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가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예농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시설원예농가 농업용 난방비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시설원예농가 농업용 난방비 사업은 당진시에 주소지를 둔 시설원예 재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간 구매 또는 납부한 난방용 면세유와 난방용 전기요금의 2022년 1월 대비 올해 1월 인상액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인 지원 자격은 난방용 전기의 경우에는 농업기계 목록집에 등록된 농업용 난방기를 사용하고 있는 관내 시설원예농가·법인으로서 지원기간인 1월부터 3월의 전기요금을 납부한 자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난방용 면세유의 경우에는 농협에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난방기 재배계획신고를 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은 관내 시설원예농가 및 법인으로 지원기간 동안 농협 면세유관리시스템을 통해 배정받고 구입한 난방용 면세유류에 대해 지원하며 신청은 지역농협에서 31일까지 진행된다.

지원단가는 ▲등유 163원/L ▲중유 81원/L ▲LPG 38원/L ▲농사용전력은 8원/kWh이며 농가당 최대 300만 원, 법인의 경우는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서류와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는 신청 지원액 검토 및 확정을 거쳐 8월 중 보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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