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이용과 입목벌채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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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이용과 입목벌채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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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제에 활용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산림청은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지를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산지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아울러 나무의 나이가 아닌 크기에 따라 벌채가 가능해지고, 임의로 벌채할 수 있는 산림의 규모가 확대된다.

산림청이 최근 발표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시책을 살펴보면 첫째, 지역발전 및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산지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산지전용 허가권한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보전산지 편입비율을 ‘사업계획 부지의 50% 이내’로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시·군·구의 보전산지 면적비율에 따라 편입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27개 품목으로 한정했던 임업용 산지 안에서의 임산물 재배 허용품목을 임산물소득지원 모든 품목(57개)으로 확대한다.

연접제한시 적용되던 면적합산 거리기준을 현행 500m에서 250m로 축소하고, 자기소유산지에 실거주목적의 660㎡ 미만의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하여는 연접개발 제한을 없앤다.

개발수요가 많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시·도지사가 산지전용 허가권한을 갖고 지역실정에 맞게 산지이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둘째, 공동산림사업으로 국유림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늘리고 지역개발사업에 편입되는 국유림 면적도 늘린다.

재산 구분에 상관없이 모든 국유림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산림레포츠 시설, 수목장림 조성 등을 공동산림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골프장 등 일반 개발사업 시 사업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국유림 편입비율을 20% 미만에서 40% 미만으로, 편입면적은 10ha에서 20ha로 각각 2배 확대한다.

셋째, 산주의 소득증대와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해 입목벌채·굴취 제도를 개선하고,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관리 업무를 시·도에 위임한다.

목재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수종별 기준 벌기령이 되어야 벌채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슴높이 지름이 30cm 이상인 나무가 50% 이상 분포하는 산림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고 나무를 벌채할 수 있도록 한다.

재해의 예방·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임의로 벌채할 수 있는 산림의 규모를 산림소유자의 경우 5㎥에서 10㎥으로, 독림가나 임업후계자의 경우 50㎥에서 80㎥으로 확대하고, 지목상 5천㎡ 미만의 과수원에서 자라고 있는 수목도 허가 없이 임의로 굴취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산림청에서 관장하던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관리업무를 시·도에 위임하고, 산림사업법인의 종류를 기존 5개에서 6개 분야로 세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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