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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주 송산리고분군(무령왕릉)전경^^^ | ||
공주시는 공주시 문화재의 무료 관람 대상자를 규정한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조례를 지난 1일 개정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사항에는 공주시의 문화재 무료 관람대상자를 확대했는데, 사이버 공주시민, 공주시에 주소를 둔 자, 충청남도 다사랑카드를 소지한 자와 가구의 구성원, 단체 인솔교사 등이 포함됐다는 것.
또,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을 제출한 사람도 무료 입장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앞으로 사이버공주시민증, 신분증, 기타 증명서를 제출하면 무령왕릉, 공산성 등 공주시 문화재의 무료관람이 가능케됐다.
원치연 문화재관리소장은 "이번 개정은 공주시 역점시책인 '이버 공주시민' 의 정착과 애향의식 고취, 출산장려,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목적이 있다" 밝혔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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