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민, 무령왕릉 등 문화재 무료 관람 가능케
스크롤 이동 상태바
공주시민, 무령왕릉 등 문화재 무료 관람 가능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일, 문화재 관람료 징수조례 공포.시행에 따라...사이버 시민도 혜택

^^^▲ 공주 송산리고분군(무령왕릉)전경^^^
지난 7월 1일부터 공주시민과 사이버 공주시민 등의 공주시 문화재에 대한 무료 관람이 가능해졌다.

공주시는 공주시 문화재의 무료 관람 대상자를 규정한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조례를 지난 1일 개정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사항에는 공주시의 문화재 무료 관람대상자를 확대했는데, 사이버 공주시민, 공주시에 주소를 둔 자, 충청남도 다사랑카드를 소지한 자와 가구의 구성원, 단체 인솔교사 등이 포함됐다는 것.

또,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을 제출한 사람도 무료 입장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앞으로 사이버공주시민증, 신분증, 기타 증명서를 제출하면 무령왕릉, 공산성 등 공주시 문화재의 무료관람이 가능케됐다.

원치연 문화재관리소장은 "이번 개정은 공주시 역점시책인 '이버 공주시민' 의 정착과 애향의식 고취, 출산장려,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목적이 있다"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옹2 2008-07-05 00:17:54
그렇구먼,,,좋지뭐.......................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