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원주시 자치법규' 연구용역 2차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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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원주시 자치법규' 연구용역 2차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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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자치법규연구회’는 9일(화) 오후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연구용역 2차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원주시 자치법규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세부적으로 원주시의회 의정활동 운영 현황, 자치법규 제·개정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타지자체 사례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보고회가 진행되었다.

황정순 대표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연구단체 회원들과 원주시 자치법규 현황을 파악하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일본어 등 잘못된 표현이 쓰인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정비하고, 지속적인 소그룹 활동을 통해 의원 개인의 입법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원주시의회의 의정활동을 발전시키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자치법규연구회’는 황정순(대표)·나윤선(간사)·조창휘·신익선·심영미·유오현·원용대·이병규 의원, 총 8명으로 구성되어 11월 30일까지 활동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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