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이전까지 국제항공우편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통관이 실시돼 야간에 도착하는 우편물은 다음날 통관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24시간 통관이 이루어져 외국과 무역을 하는 기업들은 상품 견본이나 서류를 하루 정도 빨리 받아볼 수 있게 됐으며, 생필품을 국제우편물로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도 배달이 빨라지는 등 국제우편서비스 품질이 좋아진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 국제우편물류센터는 하루 평균 1만 2,000여 건의 우체국국제특급(EMS) 및 소포우편물을 통관하고 있으며, 이중 30% 정도는 업무가 끝난 야간에 도착하는 우편물이다. 따라서 이번 양해각서로 우체국국제특송(EMS) 등 국제우편물의 경쟁력이 높아져 이용률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정사업본부는 내다보고 있다.
우정사업본부와 관세청은 이번 양해각서에서 양 기관이 인력과 장비, 시설 등 업무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10월부터 국제항공우편물 24시간 통관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또 앞으로도 국제우편물을 신속하게 통관시키고 배달속도를 빠르게 하는 등의 업무 개선활동도 공동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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