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오는 8일부터 전세 피해 관련 상담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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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오는 8일부터 전세 피해 관련 상담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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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관련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전세 피해는 ▲임대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경‧공매 낙찰로 보증금의 손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 또는 중개사의 사기, 기망행위에 의한 비정상 계약으로 전세보증금을 일부 또는 전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히 전세 피해 대상이 주로 청년층이어서 심리적 고충으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우려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최근 2개 동 약 22가구가 입주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으로부터 전세 피해 상담 요청을 받았다.

이에, 시는 전세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상담창구 운영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상담창구는 오는 8일부터 주택과 주거복지팀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강태호 주택과장은 “전세 피해 예방 홍보 및 피해자 지원 등을 통해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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