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2023-2024년도 면허어장·양식장 이용개발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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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2023-2024년도 면허어장·양식장 이용개발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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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13건 2589.4216ha 승인
충청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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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도내 연안 어장의 종합적 이용과 관리를 위해 시군에서 수립한 ‘2023-2024년도 면허어장·양식장 이용개발계획’을 승인했다.

어장이용개발계획은 만료된 수면의 재개발, 어장 적지로의 이설(대체개발) 등 어장의 효과적인 이용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현장 여건 및 어업인 의견을 반영해 시장·군수가 수립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표한다.

이번에 승인한 내역은 총 113건 2589.4216ha로 ▲해조류 양식 11건 1406ha ▲패류양식 43건 293ha ▲어류등양식 19건 119.4216ha ▲복합양식 3건 26ha ▲마을어업 37건 745ha이다.

시군별로는 ▲보령 19건, 205.4216ha ▲서산 10건 10ha ▲당진 4건 250ha ▲서천 18건 1476ha ▲홍성 2건 12ha ▲태안 60건 553ha이다.

도는 이번 승인 과정에서 기후변화 및 친환경 양식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정책적 필요성을 감안해 홍성 마을면허(바지락-10ha)를 지주식 김 양식으로 신규 개발 승인했다.

도내 연안의 어장 적지 총면적은 3만 6353.6ha이며, 이번 승인에 따라 기개발 면적 1293건 1만 8811.3599ha, 미개발 면적 1만 7542.241ha, 개발비율은 51.7%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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